최근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발생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반 구성 및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의심환자 발견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소 감염병대응팀(032-749-8011~8013)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
-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