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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10. 29.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지침을 참고하시어 위반사항 발생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3.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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