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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연수구에서는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0. 212(*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자격 20세 이상의 연수구 주민

주요활동 불법 유동광고물(현수, 벽보. 전단, 명함) 수거정비

보상내용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 100만원 한도 내 보상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

1,500

노끈까지 제거

족자형

1

700

벽 보

21×30(A4)초과

100

4,000

1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21×30(A4)이하

100

2,000

전단(명함)

규격제한 없음

500

5,000

5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신청기간 2020. 1. 6.() ~ 2020. 1. 22.()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032-749-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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