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