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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올해 인증받은 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위생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무상지원
○ 신청기간 : 2024. 1. 29. ~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자세한 신청 절차·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T. 031-390-5200(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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