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266(2024. 2. 8.)호 관련입니다.
2. 국제 정세에 따른 홍해 물류 사태로 인한 식품 원료의 수급 불안정 관련, 유사 대체원료 사용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Ⅱ.1.너.에 따라,
3. 영업자께서는 유사 대체 원료 사용 및 기존 포장재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변경된 표시사항을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4.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등을 포함하여 기존 포장재의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 후, 기존 포장재 스티커 처리 또는 포장재 교체 없이 기존 포장재 지속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5. 해당사항 있는 영업주께서는 붙임 서식 참고하시어 포장지 사용 연장 승인 신청 바랍니다.
※ 다만, 변경된 원재료로 인하여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변경하여야함.
붙임 1. [공문]식품 표시 규정의 탄력적 운영 알림 1부.
2.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