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모집안내
○ 지원대상 : 19 ~34세 청년(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신청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 2. 2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내용 (1회당)
1. A형 : 60천원(정부지원금 54천원, 본인부담금 6천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거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에 부담 없이 전문심리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2. B형 : 70천원(정부지원금 63천원, 본인부담금 7천원)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센터 방문자 등 욕구가 높거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기간 : 기본 3개월(10회) / 최대 12개월 지원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49-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