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위험 저감, 구민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화재안전취약주택 10세대
※ 화재안전취약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3층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2. 지원내용 :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3. 설치비용 : 무료(구비 100%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2. 5.(월) ~ 3. 29.(금)
2. 지원대상 자격
- 소유주
- 임차인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필요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방문접수(연수구청 4층 건축과)
- 우편접수(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건축과)
- E-mail(qlsldfk@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93)로 문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