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품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존재하며,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애인복지 담당자) ○ (교부절차)
※ 국민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신분증 ○ (문 의 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032-540-8989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kn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