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 제한 안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 28조 및 부칙 제1조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01.01 부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택배용 화물차('배'번호)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신규 및 대폐차 포함)
▷ 대기관리 권역 외 지역에서는 경유차 신규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 전 신고 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하며, 신
규사용만 제한됩니다.
□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자세한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는 매월 신형 LPG 1통 화물차(포터,봉고) 750대를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경과조치 [자세한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대체차량(전기LPG)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24.06까지 신청 후, 24.12까지 사용 후 대체차량 전환)
※전환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임시 승인된 경유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재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
지역 범위 |
인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인천 외 지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