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추진기간 :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보험사 손해배상 총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의 금액(대인,대물) 보상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고객센터 : ☎ 02-2038-0828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