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유로5․6 차량, 저공해차량 등 면제)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노후경유자동차로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되는 차량
※ 유료 5·6 차량, 저공해차량 등 제외
※ 2012. 4. 이후 제작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납 부 자 : 2023. 12. 31.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부과기간 : 2023. 7. 1. ∼ 2024. 6. 30.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명의 이전․폐차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 납부기간 : 2024. 1. 16. ∼ 2024. 1. 31.
□ 감면혜택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문 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