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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위생정책과-16060(2023.8.30)호 및 16986(2023.9.12)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성과평가)
2.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성과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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