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기능 강화를위하여 2011년부터 경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공동추진」 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EMS)우편요금 우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 개요>
가. 사업주체 : 인천광역시, 경인지방우정청
나. 협약기간 : 2024. 1. 1. ~ 12. 31.(1년)
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라.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의EMS 우편요금 할인
요금할인 | EMS(EMS 프리미엄) 요금 10% 할인 |
할인대상 | ① 외국인등록증에“국민의 배우자”또는 체류자격F-6(결혼이민) 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 ②-2귀화자(국적취득자) : 주민등록증,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신분확인서류 유효기간 |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또는 세대원 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1년 이내 |
요금납부방법 | 현금,신용카드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소재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 우편창구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