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의견진술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2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청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070-8829-1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