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ZERO’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연수구에서는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자격 : 만 20세 이상의 연수구 주민 ※ 각 동별 5명 이내로 참여 제한
❍ 주요활동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수거․정비
❍ 보상내용 :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 월 100만원 한도 내 보상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 고 |
현수막 | 일반형 | 1면 | 1,500원 | 노끈까지 제거 |
족자형 | 1면 | 700원 | ||
벽 보 | 21㎝×30㎝(A4)초과 | 100매 | 4,000원 | 1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
21㎝×30㎝(A4)이하 | 100매 | 2,000원 | ||
전단(명함) | 규격제한 없음 | 500매 | 5,000원 | 500매 단위 묶어서 제출 |
※ 예산액에 따라 지급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12. 20.(水) ~ 2024. 1. 5.(金)
❍ 접 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별첨 : 참여신청서, 활동가이드 등 관련서식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032-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