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3. 11. 6.(월) ∼ 11. 19.(일) 24:00까지
□ 신청방법
ㅇ 문서24사이트(http://docu.gdoc.go.kr) 전자문서 제출
- 수신처: 아동권리보장원
- 공문제목: [기관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업무이행 상담기관 신청_입양인지원센터
□ 신청자격 : 입양인 및 입양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기관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