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연휴 대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요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연휴 대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배출시설 가동 시 오염물질 방지시설 작동요령 등 작성비치 ❍ 자가체크리스트 분야별(대표자용, 환경관리인용, 현자근무자용) 비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요령 등 근무자 사전교육 ❍ 지정폐기물 보관 및 관리 철저(지붕 등 덮개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 ❍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사업장 근무자 ⇒ 연수구 환경보전과) ❍ 사업장 주변 청결 유지 및 폐수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폐유, 폐부동액 등이 집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폐수 적정처리(위탁폐수) 및 폐수 보관시설 등 관리 철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시설 보강 및 침전조 이물질 제거 주기적 실시 ❍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장의 세척수 및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다적재 금지 ❍ 차량 진출입로 인근지역까지 수시로 물청소 실시 ❍ 골재보관장 및 주요차량 출입로에 고정식 살수시설(예,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장내 부지 내 청소실시 및 부지경계선에 방진망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관리
※ 추석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요망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032-120 또는 환경보전과 ☏749-79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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