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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4년 1월 3일
    조회수
    2241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749-7567
  • 첨부파일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민들께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발급 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2014. 1. 1시행)에 따라 2013. 12. 31 이전에 발급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즉, 자동차매도용이 아닌)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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