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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 종료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12월 18일
    조회수
    119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810-7820
  • 첨부파일

 2013년 11. 28일 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관계없이 확대 지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국비지원)이 2013년 12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연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기     간 : 2013.1.1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예)직장 3인가족 73,374원미만 가정)

지원내용 : 2주간의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팀 749-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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