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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등 조리식품 취급업소 수거검사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3년 10월 30일
    조회수
    123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5
  • 첨부파일

o 최근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빈발하고 하절기가 끝남에 따라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로 집단식품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생선회등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가을철 식중독 등의 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수거기간 : 2013.11.01~11.15 기간내

- 수거대상업소(수거량) : 피자, 도시락, 생선회 판매업소(300g X 2개)

- 수거방법 : 유상수거

 

* 생선회 판매업소는 2013 하절기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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