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시 행 일: 2023. 9. 15. ~
○ 지원대상: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
○ 지원내용: 약제비 및 진료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기본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료비 서류: 동일 병원 및 일자의 처방전, 영수증,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 기재)
○ 신청방법: 방문접수(연수구 치매안심센터 2층 치매관리팀)
○ 문 의: 연수구 치매안심센터(☎032-749-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