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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3년 4월 26일
    조회수
    1488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749-7795
  • 첨부파일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금년 1월 1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 차량등록 및 GPS 장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 등이 있어 우리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하여 5월부터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아래 홍보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 보 사 항」

신규농장이나 휴·폐업 농가를 방문 할 경우에는 GPS단말기의 단추를 눌러서 농장위치정보가 등록되도록 조치

GPS 단말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상시 확인

질병 발생 시 정보수집을 위해 GPS단말기를 정상작동 시킬 것

☞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는 검역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   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전국 일시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질 때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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