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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2년 7월 26일
    조회수
    1720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32-810-7822
  • 첨부파일

2012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보험료 하위 50%인자)
  2. 검진 대상 암종  (대상자별 검진표 기 발송 완료)
    · 5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중 대상자별 해당되는 무료 검진 암종
  3. 검 진 비 : 무 료
  4. 검진방법 :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전화예약 후 방문
  5. 검진기간 : 검진표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2012.12.31)
     ※ 연말에는 검진대상자들이 몰려, 검진받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진요망
  6. 검진기관 : 연수구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http://www.yeonsu.go.kr/clinic/health/physical.asp
  7. 검진대상자 확인방법 및 문의사항
    · 연수구 보건소(☎ 749-8144)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870-4226)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무료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 소아ㆍ아동 암 환자(1994.01.01 이후 출생자)
    · 원발성 폐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기준 적합한 자)
  2. 지원범위
    · 의료급여 : 연간 220만원(급여:120만원,비급여:100만원)범위 내 연속최대3년간 지원
    · 건강보험 : 연간 급여항목부분 200만원 범위 내 연속최대 3년간 지원
    · 소아ㆍ아동암
      - 연간 최대 2,000만원내 지원(단,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내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 폐암환자 : 연 1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단,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기준 적합한 자)
  3. 문의전화 : 연수구 보건소(☎ 74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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