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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7월 11일
    조회수
    1849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생활..
    전화번호
    810-7855
  • 첨부파일

 <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사업 안내>

□ 주요내용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의료급여 적용 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 에 서 제외 됩니다.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20%, 2종수급권자는 3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 등록대상자 적격기준

   ○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생년월일 기준

    예) ‘37. 7. 5일생인 경우, ’12. 7. 5부터 신청·등록 가능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완전틀니 대상자로서 진단 받은 수급권자

    ○  보장기관 확인 결과 중복급여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수급권자

 □ 등록절차 

     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의료기관-치과)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의료기관-치과)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이내 방문 제출) - 대상자 본인 방문

    ④ 중복급여여부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⑤ 행복e음 등록 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⑥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810-7855) 및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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