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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건설과 치수팀
    작성일
    2011년 11월 21일
    조회수
    3366
  • 담당부서
    건설과 치수팀
    전화번호
    810-7554
  • 첨부파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1. 하수도요금 인상 배경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하수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부득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인상된 사용료의 적용은 2011년 12월 검침분(2012년 1월 고지분)

    부터 부과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2. 주요 조정내용

 ▶ 하수도 사용료 평균 30%(톤당 91원) 인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구  분

업  종

사용구분(㎥/월)

사용료단가(㎥/원) 

당초

변경

가 정 용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150

230

250

340

390

670

190

300

330

440

510

870

업 무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90

240

410

430

450

250

310

530

560

580

영 업 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410

470

640

960

1,090

530

610

860

1,240

1,390

욕 탕 용

1~500

501~1,000

1,001~3,000

3,001이상

160

320

410

530

210

420

530

680

산 업 용

1㎥당

360

47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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