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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10월 11일
    조회수
    171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소비자 신고 방법 
   1.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위생과)로 연결됩니다.
   2.인터넷 KFDA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kfda.go.kr/cfscr) 신고
   3.우편,엽서, FAX 신고 가능

■ 부정·불량 식품 신고
   1.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2.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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