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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사실 통지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1년 8월 4일
    조회수
    2671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032-870-4114
  • 첨부파일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체납보험료를 2011. 10. 10까지 완납하시면 체납후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보험급여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3(6)회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납부기간 : 2011. 7. 01 ~ 10. 10.


  ◈ 동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 인정하여 드립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가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으신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정당급여로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6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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