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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월 부정군수품 단속 안내

  • 작성자
    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1년 3월 11일
    조회수
    1805
  • 담당부서
    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2-440-2494
  • 첨부파일

 

부정군수품단속 계몽 및 홍보

『부정군수품의 불법 유통사용, 사회안전에 위해요인이 됩니다.      자진 반납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불법 유출 ∙ 제조 ∙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및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 계몽기간  

  ’11. 3. 1 - 3. 31(1개월간)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가능한 선처함

 

○ 관련법규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군복 불법 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 신고/연락처


   ◎ 부정군수품단속경기지구위원회(수도군단 헌병대)

      • 일반 : (032)503-9766 / 군(軍): 817-5112

      • 홈페이지 : http://www.mnd.mil.kr (국방부)


   ◎ 각 지역 헌병대(지구위원회) 및 경찰관서 등

수도군단 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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