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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10년 11월 10일
    조회수
    11170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244
  • 첨부파일

2010. 8. 1.부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개정이유

   -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 초래

   ○ 주요내용

   -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처리방법

   - 신 청 인 : 세대주,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으로 한정(위임받은 자 포함)

   -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 외국인 등록증

   - 처리절차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 확인

     ② 결혼이주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한국인의 배우자와 동일 거주여부 및 체류지 변경일 확인

     ③ 한국인 배우자 등본 하단에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별도 기재

        [관계,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전입(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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