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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0년 10월 14일
    조회수
    3509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10-7297
  • 첨부파일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

   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 마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 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5년 9월생인 경우 10월에 신청하시면 9월 연금은 받지 못하십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 월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 공제금액)*5%÷12월}

   - 소득∙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제도

  소득공제: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 (개인별)

   재산공제: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공제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주거>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구비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본인계좌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 신청자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서류(①②④)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 등 상담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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