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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11월 16일
    조회수
    199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바닐라무스케익, (주)빠니니앤디져트 (유통기한 2010.02.10까지)

    고구마무스케익, (주)빠니니앤디져트 (유통기한 2010.01.15까지)

 나. 유통 기한 : 위 유통기한 참조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검출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빠니니앤디져트

 바. 영업자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9

 사. 연락처 : 031-465-9738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담당자  신흥남) 031-38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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