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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알림

  • 작성자
    조용숙
    작성일
    2009년 8월 1일
    조회수
    2205
  • 담당부서
    위생지도
    전화번호
    810-735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정참머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6.1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업소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87-4번지
  사. 연락처 : 031)318-1811
  아.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산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황미진)
 
 가. 회수제품명 : 생칼국수, 생소면, 생메밀국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8.24까지 모든제품
  다. 회수사유 : 공업용에탄올을 식품첨가물고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업소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일식품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93-9
  사. 연락처 : 031)967-3431
  아.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담당자 남정호)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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