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안내]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2. 신청기간 : 연중
3. 접수방법 : 팩스접수(032-749-7959) 또는 방문, 이메일접수(jny0726@korea.kr)
4.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
- 네이버 및 배달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기
-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5.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032-749-7953)
* 연수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시 사전컨설팅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