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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김귀연
    작성일
    2009년 3월 19일
    조회수
    2202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 : 2008년 12월 31일 소유자

 ※ 자동차는 소유자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12월 31일까지.

□ 납부장소 : 시중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인터넷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평일 09:00 ~ 22:00 (토,일제외)


납부기간 : 2009. 3. 16.~ 2009. 3. 31.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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