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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불법유동광고물 1인 1일 1건 자율정비

  • 작성자
    김도연
    작성일
    2008년 10월 29일
    조회수
    2649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전화번호
    810-7462
  • 첨부파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안내문

미래의 도시, 희망의 연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우리 전 주민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등) 「1인 1일 1건」정비로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유동광고물 허가 및 설치 규정은

※ 현수막 : 구청에 신고 후 구 지정게시대에 게시

※ 벽  보 : 구청에 신고 후 구 지정벽보판에 부착

※ 전단지 : 구청에 신고 후 직접 또는 적법 설치된 배부함에 배포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할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현수막 , 벽보 :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 전신주, 건물벽면, 변전함 등에  게시 및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1인 1일 1건」 간단한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정비에 동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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