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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 작성자
    최성우
    작성일
    2008년 4월 7일
    조회수
    2547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74
  • 첨부파일
'08.4.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 농가피해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가 행동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차단방역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축산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 1588-
   4060, 1588-9060) 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
      을 설치 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설치등 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 오리 사료차량을 구분 하여 사료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
     차량으로만 운반
 ○ 동물약품 운반차량 및 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
      장주가 직접 구입. 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
     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
      간 모임 지양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
      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축산농가 예방수칙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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