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자
❍ 법률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대 상 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배우자 포함)
❍ 감 면 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환급 절차 안내
❍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 지자체) | > | 감면 여부 검토 (지자체) | > | 감면(환급) 결정 (지자체 → 납세자)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
❍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 등
- 신분증 지참, 취득자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서식 : 연수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 032-749-749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