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이용 광고물(시트지 등) 설치규정 안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설치규정|
해당 업소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광고 내용 제한적으로 표시 가능
※ 단,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협의 필요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749-8644)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