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피해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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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6년 6월 26일
- 조회수
-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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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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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어려워진 취업여건을 악용하는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간지, 직업정보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허위 구인 광고로 피해를 보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구인광고 피해 신고 창구
-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 438-4664,5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 : 810-7379
<붙임>
단속대상 및 허위구인광고의 유형별 사례
구인광고 게재 기준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구직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