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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11일
    조회수
    331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 파라오 (대표자 : 김규호)
3. 영업정지기간 : 영업정지9일 (2006.5.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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