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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6월 8일
    조회수
    3419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에 의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 음식마당 (대표자 : 오봉수)
3. 위반내용 :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원료가공실, 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함
4.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행정처분 내용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일 : 2006.06.07
행정처분 기간 : 2006.6.22까지 제출
5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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