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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계획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6년 2월 21일
    조회수
    4089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
인 천 광 역 시 장


아 래

1. 융자지원 규모 : 9,000 백만원
2.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70%범위내
3. 융자대상시설 :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급관 또는 정압기
설치비
4. 융자대상 지역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관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대상지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기존주택(단독, 다세대)중 집단공급 요청지역
단, 공급배관연장 100m당 계량기 20개이상 설치지역은 제외
② 구청장의 우선 공급요청지역중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
③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시설 지역
④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공급가능지역
⑤ SO₂오염 우심지역중 도시가스 전환효과가 큰 지역
⑥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공사가 필요한 지역
⑦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융자조건
◦ 융자기간 : 8년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 : 년 4.50%
※ 이자율은 해당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은행 (한국씨티은행)
7. 융자대상사업 신청
◦ 신청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한 관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 접수기간 : 2006. 2. 27(월) ~ 2006. 3. 13(월)까지
◦ 접 수 처 : 구청 지역(산업)경제과
◦ 구비서류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 ( 별지 1호 서식 )
② 당해 년도 가스공급시설 투자계획서 ( 별지 2호 서식 )

8. 융자대상사업 선정방법
◦ 1차 선정 : 구청장 추천
◦ 2차 선정 :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융자지원 한도액 초과시에 한함)

9. 융자금 지원절차
◦ 융자금 청구 및 지급 : 2006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 (금융기관 소정양식)
② 당해 년도 시설투자계획서
③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수리 내역서
(공사구간이 승인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외)
④ 시공계약서
⑤ 기타 금융기관이 확인을 요하는 관련서류

10. 기 타 사 항
◦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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