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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신고요령 안내⊙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
    작성일
    2006년 2월 22일
    조회수
    3957
  • 첨부파일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신고절차 안내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통·반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구 재난안전관리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         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피해신고부서(재난안전관리과 810-7411)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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