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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년 2월 6일
    조회수
    4035
  • 첨부파일




알림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 고 대 상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때에는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지급


신 고 방 법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신고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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