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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4분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2월 9일
    조회수
    4141
  • 첨부파일




알림













◇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 『2006년1/4분기무단방치자동차일제정비계획』을수립・추진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민원 및 불법행위를 예방 하고자 합니다.


일제정비기간 :
2006. 2. 10 ~ 3. 10

정비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비지역 : 연수구 전 지역(개인 및 아파트 주차장 포함)

처리절차 : 적발(신고접수) ⇒ 경고문 부착 ⇒ 견인조치 ⇒ 자진처리공고 ⇒ 폐차

                   ⇒ 말소 ⇒ 범칙금부과(미납시 검찰송치)

무단방치행위자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를 강제처리하게 됨

방치차량 신고접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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