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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년 1월 10일
    조회수
    4051
  • 첨부파일
- 깜빡하면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최초등록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4년), 비사업용 기타차(3년)
- 사업용 승용차(2년), 사업용 기타차(2년)

♠ 검사주기 : 1년(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 수수료 : 3만 3천원

♠ 과 태 료 : 최저 2만원,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벌 금 : 정밀검사명령 불이행시 200만원이하 벌금

☞ 문 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810-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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