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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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년 1월 2일
- 조회수
-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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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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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자동차입니다.
그 중 약 80%가 경유차입니다.
▶ 2006. 1. 1일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보증기간(2년)이 지난 차량
-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이 지난 차량
○ 검사주기 : 1년(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 수수료 : 3만 3천원
○ 과 태 료 : 최저 4만원, 최고 60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2만원
○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문의사항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8∼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