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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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5년 11월 1일
- 조회수
-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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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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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학생·소기업·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변리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
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
사 특허상담센터」를 2005.4.1 개소하여 공익변리사에 의한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학생·소기업·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붙임 참조
다. 상담내용
1)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2) 분쟁조정신청서 검토·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등
3) 서류 작성지원
라. 문의 및 연락처 : 02-553-5861, 팩스 : 02-553-5865
붙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