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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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5년 5월 10일
- 조회수
-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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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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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서민주거정책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도시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한 기존의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매입코자 하오니, 관련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한주택공사에 문의(032-450-8098, 8099), 매각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 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중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 일 것
ㅇ 신청기간 : 2005. 4. 1 (토, 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서 : 붙임 자료 참조
ㅇ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